자동차보험 필수가입 항목(책임보험) 및 항목별 보장 내용

 

자동차 보험 매년 반복해서 가입하고 계시죠? 작년과 동일한 조건으로 혹은 지인의 추천으로 기계적으로 가입해오던 항목들 한번쯤 제대로 따져봐야 되겠다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저와 함께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죠. 

 

 

저렴한 보험 가입을 위해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통해 직접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각 항목별 보장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가입할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대했던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보험 필수 가입항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자동차보험 항목별 보장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보험 + 임의 보험  = 종합보험

 

자동차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과 '의무보험'의 범위를 넘어서 발생하는 차량손해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임의보험'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둘을 통칭하여 '종합보험'이라고 부릅니다. 

 

1. 책임보험 (필수가입 항목)

자동차를 운행하는 모든 운전자는 반드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보험으로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인배상 I
  • 대물배상 2,000만원

 

책임보험은 사고로 상대방이 사망했을 경우 1억 5,000만 원, 부상했을 경우 3,000만 원, 차량이나 물건에 대한 손해는 2,0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보상을 해줍니다. 보장 범위를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차주가 직접 배상하고 형사상 책임까지 져야 할 수도 있다. 자세한 법령확인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바로가기-링크-이미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바로가기

 

2. 임의 보험

앞서 이야기한 책임보험의 경우 가입 보험료가 저렴하고, 차량운행도 가능합니다. 대신 그 보장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각 자동차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임의보험'을 통해 보장의 범위를 더 넓혀 가입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항목으로 대인배상Ⅱ(배상금액 무한), 대물배상(최대 10억 원 한도), 자기 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부가담보 등으로 구성됩니다. 

 

 

자동차보험 항목 및 보장내용

 

1.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Ⅰ은 인적피해사고와 관련된 손해를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대물배상(2,000만 원 한도)과 함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만큼 가장 기초적인 보장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인배상Ⅰ은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최대 1억 5,000만 원, 부상 시 최대 3,000만 원(상해 등급별 차등 지급)을 보상합니다.

 

2. 대인배상Ⅱ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인적피해사고 손해를 무제한으로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다른 사람이 크게 다쳤을 때는 보상 한도가 제한적인 대인배상Ⅰ은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직접 배상과 형사상 책임까지 질 수 있으므로, 대인배상Ⅱ를 포함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편이 좋습니다.

 

3. 대물배상

대물배상은 교통사고로 타인의 자동차나 물건에 발생한 손해(물적피해)를 보상합니다. 2005년부터 대물배상(2,000만 원 한도)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최근 고가의 차량이 늘어나면서 보상한도를 5억 원 이상으로 늘려 가입하는 고객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4.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기 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운전자와 운전자의 가족의 인명피해사고 손해를 보상해주는 항목입니다. 가입자(피보험자)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가 실제로 지급하는 손해액과 그 보상의 범위가 달라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기 신체사고는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그 보상의 범위가 작습니다. 다쳤을 때는 상해 등급에 따라 손해를 차등 보상하는 특징이 있고,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하며, 부상 등급별 한도 내에서 치료비가 지급됩니다.

반면, 자동차상해는 다쳤을 때도 보상한도 내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며, 치료받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휴업손실과 위자료까지 지급합니다. 운전자와 운전자의 가족의 보는 실제 손해를 대부분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2가지 항목에 대한 각 보험사 약관을 잘 확인하시어 본인에게 적합한 항목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5. 자기 차량손해

차량에 교통사고, 도난, 홍수, 태풍, 화재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자기 차량손해는 차량 가격, 동일 모델의 평균 보험금 지급 통계, 사고 발생 시 가입자가 손해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자기부담금 비율 등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자기부담금은 최소 20만 원(손해액의 최대 20% 한도 내)에서 최대 200만 원(손해액의 최고 30% 한도 내)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 비율이 높을수록 자기차량손해 항목에 대한 보험료가 저렴해집니다.

 

6.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은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대물배상과 자기 차량손해로 지급한 보험금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 금액을 말합니다. 즉, 높을 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고 낮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집니다. 만약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을 200만 원으로 설정했다면 대물배상 또는 자기차량손해로 200만 원 미만의 보험금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다음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자동차 보험의 필수가입 항목인 책임보험과 그 밖의 종합보험 항목별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보장 항목별 보장범위 및 혜택을 꼼꼼하게 비교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가입하시어 만약의 사고에서 가입자와 피해자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보호수단을 갖추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