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신고 차이점

어느덧 한해가 저물어가네요. 늘 연말즈음 챙겨야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또 기억나는 것이 5월 즈음 다시한번 있는 종합소득세(보통 종소세 라고들 하죠) 신고입니다. 오늘은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한해동안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발생한 사람에게는 매월 원천징수 납세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원천징수 납세란, 현실적으로 근로소득자들의 부양가족 수, 매달의 지출내역을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세청 간이 세액표를 기준으로 월급에서 세금을 먼저 징수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매년 2월에는 전년도 원천징수 세액과 연말정산을 통해 확인한 전년도 결정세액의 차이를 비교하여 원천징수된 금액이 크다면 제2의 월급을 받게 되는것이고,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 세액이 작다면 그 차액만큼 세금을 더 부과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근로소득이 있는 국민들에 대하여 매년 2월에 정산작업을 하게되며, 우리는 이것을 연말정산이라고 부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란?


소득이 하나가 아닌 여럿일 경우 종합하여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이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소득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연말정산에서 언급 했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사업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총 6가지 입니다. 바로 5월에는 이런 각종 소득들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하게되고 이것을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부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지만 근로자수가 많아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상당한 시간과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흔히 회사원이라 불리는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간단하게 처리하는 것이 앞서 이야기한 연말정산 제도입니다.


큰 의미에서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범위안에 들어가는 작은개념인 셈이지요. 한해를 꽉 채운 뒤 그 다음해 2월에는 연말정산을! 그리고 매년 5월에는 지난해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각 소득에 적합한 절세 서류들을 미리미리 챙겨보시는 연말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만.